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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77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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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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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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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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