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783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0.0%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66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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