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83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감독원 직원 중 7급 이상은 부동산감독원법 소정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에 각 관계기관이 개별적·분산적으로 대응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 중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대상입니다.
지명된 자 중 7급 이상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명된 자 중 8급·9급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을 신설하여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등급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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