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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79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성착취 목적 그루밍이나 강간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형이 적용됨.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 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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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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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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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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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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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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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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