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785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8-13발의·제출
-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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