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셜벤처기업이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소셜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제6호의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창업기업, 벤처기업과 함께 소셜벤처기업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고, 이에 따라 관련 투자의무 및 등록 취소 조항의 인용 범위도 함께 조정됩니다.제37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며,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51조제1항, 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투자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개정안벤처투자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개정안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37조제1항
개정안벤처투자회사의 사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 추가됩니다.제37조제1항제3호의2
-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51조제6항
개정안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추가됩니다.제51조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