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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765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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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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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3발의·제출
  2. ✓2024-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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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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