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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26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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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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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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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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