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75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담합은 합의의 존재나 정보 공유 여부가 불명확해 담합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다만 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이 추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0조제5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며, 알고리즘 공동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40조제5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7발의·제출
-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