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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2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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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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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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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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