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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81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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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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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0.0%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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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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