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81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0.0%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7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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