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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845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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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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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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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새로운미래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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