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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14 · 제22대 · 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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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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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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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5명

  • 더불어민주당35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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