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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7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이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세 감면 특례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안 제121조의34제1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 기한을 4년 연장합니다.

  3. 양도차익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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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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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발의·제출
  2. ✓2026-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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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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