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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3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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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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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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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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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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