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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816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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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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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0% · 286표기권 1.0%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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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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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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