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계류의안

2202865 · 제22대 · 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ㆍ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바. 의무사관학교는 교육ㆍ실습ㆍ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