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849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40일과 6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거래정산금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거래정산금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미비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새로운미래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