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지만,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와 제17호에 따릅니다.
기존에 우대 대상이던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 등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2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도 우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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