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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28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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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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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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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조국혁신당2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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