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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22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음.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의 직종별ㆍ직급별 자료 제출 대상은 남녀 근로자 현황에만 해당하므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이 아니라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3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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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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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4발의·제출
  2. ✓2024-08-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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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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