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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9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조제26호

  2. '운전'의 정의에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제93조가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운전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93조·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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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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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8발의·제출
  2.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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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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