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조제26호
'운전'의 정의에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제93조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운전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93조·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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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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