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은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한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국적·출생 경위·체류 형태 등으로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지원센터의 업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추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보육·교육 지원 규정(제10조)을 준용합니다.
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위 가족에 더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 현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부모의 국적·출생 경위·체류 형태 등으로 언어·문화·제도 적응에 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의 업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센터의 업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제10조(보육·교육 지원 규정)를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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