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893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