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88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16발의·제출
-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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