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880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16발의·제출
-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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