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는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기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경로당 3,899개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로당은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제37조제4항 신설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제37조제4항 신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3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3제2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 설치·개선과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로당 설치 위치와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로당은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접근편의시설 설치·개선과 노후 경로당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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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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