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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91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경로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는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기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경로당 3,899개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로당은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제37조제4항 신설

  2.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제37조제4항 신설

  3.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3제1항 신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3제2항 신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 설치·개선과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로당 설치 위치와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로당은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접근편의시설 설치·개선과 노후 경로당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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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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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8발의·제출
  2.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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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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