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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05 · 제22대 · 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까지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걸려, 그 사이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에 따라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거나, 지원 금액이 실제 치료 의료비를 초과하거나,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3. 환수할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4. 지원의 대상·방법·절차와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제16조(보호기관)와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에서 적용 대상 조문에 새 제11조의2를 포함하도록 조문 범위를 넓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먼저 지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 근거 및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 금액이 실제 치료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 현행

    제16조와 제18조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16조와 제18조의 대상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바꿔 새 제11조의2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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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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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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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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