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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76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임. 이에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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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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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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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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