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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7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ㆍ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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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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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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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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