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업무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목적 조항(제1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추가되어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명시됩니다.
업무 범위(제18조제1항)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제8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바뀝니다.
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33조의2제1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합니다.제33조의2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금융시장 안정 뒤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추가되어, 금융시장 안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의 업무 분야에 탄소중립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제1항제8호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이 추가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가 됩니다.
- 현행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의2가 신설되어, 산업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협의회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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