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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89 · 제22대 · 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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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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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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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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