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8-16발의·제출
-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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