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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04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이 도로·공원 등 시설로 분리된 경우 500세대 기준 없이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500세대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 대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8조제1항에서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부분을 삭제합니다.

  3. 개정안은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로·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구분관리를 허용합니다.

  4.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분관리를 허용합니다.

  5. 구분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구분관리의 기준입니다.

    개정안

    도로·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 구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분관리의 별도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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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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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8발의·제출
  2.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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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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