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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898 · 제22대 · 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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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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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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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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