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09 · 제22대 ·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상정
-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0% · 262표기권 4.0% · 1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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