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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874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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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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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6발의·제출
  2.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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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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