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위기 1인가구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가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주거 불안정성이 크지만, 연령과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복합위기 1인가구를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로 정의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복합위기 1인가구의 요건 세부사항과 지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복합위기 1인가구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며,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가구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주거지원필요계층에 복합위기 1인가구(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위기 1인가구를 말함)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복합위기 1인가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주거실태조사 대상 단독 세대주 가구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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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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