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897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8-16발의·제출
- 2024-08-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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