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897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바뀝니다.
특약매입거래 등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동안은 직매입거래 지급기한이 50일 이내(합산 지급 시 30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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