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959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11항 신설). 또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3항 신설, 제76조제3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19발의·제출
-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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