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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일몰 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조제1항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조제3항

  3.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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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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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8발의·제출
  2.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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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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