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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940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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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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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2.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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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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