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9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의 안전망이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와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뿐이라 보복 우려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모욕 등을 가중처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0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2조의2제3항
아동학대범죄신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제62조의2제4항
제10조의2의 제목은 '불이익조치의 금지'에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의 보호'로, 제62조의2의 제목은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고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보복 목적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학대범죄신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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