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 기간을 위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차등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농어업용 면세유가 생산활동 전반에 쓰이는 필수 자원이라 농어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에도 일률적으로 2년의 사용 제한이 부과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면세유 사용 제한 기간이 새로 나뉘어, 해당 위반행위일 전 5년 이내에 변동신고 누락이 없었으면 6개월, 1회 이상 있었으면 1년으로 정해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유지됩니다.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하는 날까지 사용이 제한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집니다.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2년간 사용이 제한되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는 날까지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면세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용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이며, 제3호의 경우는 1년입니다.
개정안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반행위일 전 5년 이내 누락 이력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나뉘고, 거짓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2년간 제한됩니다.
- 현행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개정안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하는 날까지 사용이 제한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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