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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3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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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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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9발의·제출
  2.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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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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