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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924 · 제22대 · 법률안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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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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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9발의·제출
  2.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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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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