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92 · 제22대 · 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 사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없고,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도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적 불일치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상급기관의 권고와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권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5항 신설
권고나 행정지도에도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6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직권정정 사유가 있어도 상급기관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지 않을 때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권고나 행정지도에도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8발의·제출
-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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