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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95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한 후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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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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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19발의·제출
  2.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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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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