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9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4-02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투표율84.3%
(투표 참여 25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5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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